안녕하세요! 특별한날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진... 압수수색에 관한 기사와 글은 계속 올라오지만 연관 검색어 조차 뜨지 않는.. 멜론 압수수색에 대해 알아 볼까합니다!
지난달 27일,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인 멜론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멜론이 음원을 발매한 창작자 등에게 마땅히 가야 할 저작권료는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빼돌린 혐의(사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옛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에스케이텔레콤(SKT) 사내 서비스로 시작된 멜론은 2009년부터 SKT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을 하다가 2016년에 카카오에 인수되었습니다.
멜론이 SKT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인 2009~2011년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주어야할 저작권료를 유령음반회사를 통해 줄이는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2009년부터 사모펀드에 마객된 2013년까지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 경우, 부당이득 금액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09년 음원 수익의 비율은 멜론 46%, 저작권자 54%였습니다. 저작권자들은 54%의 비율을 가지고 멜론 음원 다운로드 비율에 따라 분배가 되었는데, 로엔엔터가 LS뮤직이라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저작권자의 몫을 빼돌린 것입니다.
LS뮤직은 멜론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을 선물하기를 통해 보낸 뒤 이를 음원 다운로드 실적에 포함시킨 수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령회사를 내세워 저작권료 10~20% 가량을 따로 가로채는 수법으로 저작권자들의 이득을 줄이고 취한 금액이 약 5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한편,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멜론을 "인수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전한 뒤, "브랜드 신뢰 문제와 관련된 사한인 만큼 검찰 수사 외에도 내부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대중이 가장 많이 쓰는 음원사이트를 멜론입니다! 멜론의 서비스 점유율도 올해 2월 기준 44.8%로 압도적이죠. 이러한 음원사이트에서 유령회사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2009~2011년 동안에 이루어진 부당이득 금액이 50억정도로 추산되고 있지만, 2013년까지로 확대된다면 수백억원으로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니.. 정확히 밝혀진 혐의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멜론을 인수한 카카오M은 아이유가 속한 회사가 맞지만, 카카오가 인수하기 전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글들이 알아보지도 않은채 아이유로 어그로를 끌기 위해 글을 쓰고 있는데, 이로인한 악성 어그로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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